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과실 여부와 전문의 사직 논란
3줄 요약
TL;DR- 12024년 1월 전주 산부인과에서 과다 수유와 응급처치 미흡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
- 22026년 7월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 전문의들의 연쇄 사직으로 신생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었다.
- 32026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과다 수유 등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병원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건 내용
전주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직후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등 상급병원들이 수용을 거부하며 전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신생아는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초기 대응 미흡과 전원 결정 시점의 지연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전북경찰청 광수대가 의료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원광대병원 NICU 전담 교수 등 전문의들이 사직을 결정하면서 지역 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전문의 사직으로 인한 전북 지역의 신생아 의료 체계 붕괴와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원, 신생아에게 8시간 동안 270mL 과다 수유
2024년 1월, 출생 후 사흘 된 신생아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출생 이틀째인 1월 18일 저녁부터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 mL를 수유받았다. 이후 새벽 5시경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돼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7시쯤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분유·토사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진이 권고 수유 간격을 지키지 않고 응급조치를 지연·부적절히 수행한 점 등을 의료과실로 인정해 약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며, 병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간호사, 단독 기관내삽관 시도 및 119 신고 지연
2024년 1월 16일에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 3일 뒤인 1월 19일 새벽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에 신고했지만, 약 30분이 경과한 뒤에야 신고가 이루어졌고, 당직 의사가 현장에 없던 상황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의료진은 과다 수유(8시간 동안 6차례, 총 270 ml)와 응급처치 미흡을 이유로 법원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부모에게 약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다.
신생아, 응급처치 중 사망
2024년 1월 16일에 출생한 신생아는 3일 뒤인 1월 19일 새벽 15시경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진행하던 중 담당 의사(A씨)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신생아는 2시간 뒤인 1월 19일 오전 7시에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병원 자료를 통해 1월 19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 ml를 과다하게 수유했으며, 이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미흡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진이 신생아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으며, 기관내 삽관 시도가 실패하고 심폐소생술에서 성인용 비율을 적용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원고인 부모는 병원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전액 인용하여 배상액을 확정하였다. 병원 측은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원인으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 임의 수정
2024년 1월 16일에 출생한 신생아는 3일 뒤인 1월 19일 새벽 15시경 전신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당직 의사의 부재와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 등으로 2시간 뒤인 1월 19일 오전 7시에 사망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다음 날인 1월 20일, 해당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는 진료기록부에 적힌 "수유 잘함"이라는 내용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임의 수정하였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제시한 진료 기록과 실제 상황이 불일치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었다.
신생아, 산부인과 신생아실 입실
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 이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보호받던 중, 출생 이틀째부터 약 8시간에 걸쳐 6차례에 걸쳐 총 270 mL를 수유받았다. 이후 신생아는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분유 등 토사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진이 권고되는 수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응급조치 지연·기관내삽관 시도 우선 등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약 5억 4천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의료진, 신생아에게 8시간 동안 270mL 과다 수유
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보호받았다. 의료진은 출생 이틀째부터 약 8시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270 mL를 연속적으로 수유했으며, 짧은 간격의 반복 수유와 의료진 편의에 따른 수유가 이루어졌다. 이후 신생아는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진이 권고되는 수유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응급 상황에서 전원 지연 및 기관내삽관 시도 등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약 5억 4천만원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으며, 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