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과실 여부와 전문의 사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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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 전주 산부인과에서 과다 수유와 응급처치 미흡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
  2. 22026년 7월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 전문의들의 연쇄 사직으로 신생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었다.
  3. 32026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과다 수유 등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병원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건 내용

전주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직후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등 상급병원들이 수용을 거부하며 전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신생아는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초기 대응 미흡과 전원 결정 시점의 지연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전북경찰청 광수대가 의료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원광대병원 NICU 전담 교수 등 전문의들이 사직을 결정하면서 지역 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전문의 사직으로 인한 전북 지역의 신생아 의료 체계 붕괴와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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