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산부인과 신생아실 입실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사흘 만에 사망하였다.
- 2법원은 의료진의 과다·단기간 반복 수유와 응급조치 지연 등을 의료과실로 인정하였다.
- 3유족에게 5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항소하였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의 수유 및 응급조치 부실을 의료과실로 판단해 5억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병원은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