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산부인과 신생아실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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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사흘 만에 사망하였다.
  2. 2법원은 의료진의 과다·단기간 반복 수유와 응급조치 지연 등을 의료과실로 인정하였다.
  3. 3유족에게 5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항소하였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의 수유 및 응급조치 부실을 의료과실로 판단해 5억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병원은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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