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 임의 수정
2024년 1월 16일에 출생한 신생아는 3일 뒤인 1월 19일 새벽 15시경 전신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당직 의사의 부재와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 등으로 2시간 뒤인 1월 19일 오전 7시에 사망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다음 날인 1월 20일, 해당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는 진료기록부에 적힌 "수유 잘함"이라는 내용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임의 수정하였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제시한 진료 기록과 실제 상황이 불일치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