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기록 수정 및 법적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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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간호사,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 임의 수정, 서울중앙지법, 병원에 5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2024년 1월 16일 출생해 3일 뒤인 1월 19일 새벽에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가 담당 의사 A 씨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다 수유와 이에 따른 구토물 흡입·기도 폐색, 그리고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청구된 5억4천여만원 전액을 인정하였다.
  3. 3재판부는 병원 기록이 사후에 ‘수유 잘함’에서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정정된 점, 119 신고 지연, 간호사의 기관내 삽관 실패, 성인용 CPR 비율 적용 등 의료 과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병원의 과다 수유와 부적절한 응급조치가 신생아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2024
01.20
🔥
20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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