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법무실장, 수사개입 혐의 무죄 확정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의 부적절함을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은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