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및 2차 가해 녹취록 의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22일,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를 재가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장성이 대령으로 강등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 수사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2차 가해 녹취록이 위조된 점 등을 고려해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실장이 사건 수리 보고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한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형사 재판에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군검사 연락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사건 처리 방치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