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후속 조치 쟁점
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 2당내 신중론과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3이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며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으며,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제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석연, 2005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활동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05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당 단체를 통해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과 언론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1990년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대에서 활동한 1세대 진보 시민운동가였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 이전 위헌 소송을 주도하는 등 보수적 성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후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하며 보수 인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말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와 감독 등으로 제한했다.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공소청법안 의결을 전제로 검찰청의 설치 근거와 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항을 없애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이후 2021년 2월 8일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도 내놓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주요 범죄 수사권을 신설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구상을 담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입법을 사실상 검찰 해체로 받아들이는 반발이 확산됐다.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보유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발의된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연동되어, 검사를 수사권이 없는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인력으로 전환하고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전문성 저하와 범죄 대응 능력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검사들은 실명 게시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 등이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강경파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배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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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청와대의 공식 부인 공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완료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건강 악화와 당 복귀 구상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공식 절차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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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한동훈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 악화와 검찰 개혁 완수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건강 핑계를 통한 도망이라며 의원직까지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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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승인권 폐지 및 구금권 논란
2026년 7월 1일, 취객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4세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고 인적사항·주거지·연락처를 제공했으며, 현장 CCTV도 확보한 상태였지만, ‘응하지 않은 출석 요구’만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제출한 긴급체포서와 범죄사실·체포 사유를 검토한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고 A씨를 석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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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남기는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