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후속 조치 쟁점
3줄 요약
TL;DR- 12018년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2026년 7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돼 있으며, 수사-기소 분리 체제로의 전환 준비가 진행 중이다.
- 32026년 9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줄었다. 정원 대비 인력 부족 우려가 커져 추가 채용이 추진된다.
사건 내용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이나 증거 인멸 사례(장윤기 사건 등)가 발생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제도적 구멍'을 만들어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하거나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 전환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검찰국 명칭 변경과 범죄수익환수정책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를 수용하고 후속 인사 전까지 직무 수행을 당부했다. 2026년 9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줄었다. 정원 대비 인력 부족 우려가 커져 추가 채용이 추진된다.
이석연, 2005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활동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05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당 단체를 통해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과 언론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1990년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대에서 활동한 1세대 진보 시민운동가였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 이전 위헌 소송을 주도하는 등 보수적 성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후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하며 보수 인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0년 넘게 유지된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허물기 위해 2020년 1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혐의가 없는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수사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사 기관 간의 협력 관계 전환과 국민의 이중 조사 고통 경감을 기대했으나 실무에서는 수사 지연과 경찰 권한 비대화라는 부작용 논란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정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함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범위가 축소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사기관 간의 관계는 수직적 지휘 구조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와 재송치가 반복되는 '사건 핑퐁' 현상과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