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이 더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 조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개혁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강화하여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꾸는 데 있었다.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그 외에는 불송치결정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 송치결정 시 검사의 불기소권 및 보완수사요구권을, 불송치결정 시 재수사요청, 이의신청, 송치요구권을 각각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불송치결정 도입으로 인한 절차 가중과 인력 증원 부족으로 업무가 과부하되어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심사체제와 자격관리제 등을 도입하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비해 경찰의 수사전문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내부 및 외부의 평가가 제기되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주체성은 강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성 함양과 인력 확충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이 더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