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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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전익수 전 법무실장 강등 징계 재가, 전익수 전 법무실장, 준장 계급으로 전역, 법원, 전익수 전 법무실장 징계처분 효력 임시 중단 등이 이어졌다.
  2. 2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 3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리 보고를 방치하고 군검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내용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 책임과 수사 개입 의혹으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에 전 전 실장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공군 법무실장으로서 사건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담당 군검사와 수사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군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법무실 직제 개정 소요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징계 사유를 배제했다.

전 전 실장은 앞서 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 2023년 6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형사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장성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 기준을 적용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현황진행중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지휘 책임과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0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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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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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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