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익수 전 법무실장 징계처분 효력 임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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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행정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혐의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했다.
  2. 2법원은 특검 수사에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3. 3이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전망이다.

사건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22년 12월 26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수사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에게 수사 상황 설명을 요구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이것이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 수사 결과 전 실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2차 가해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점을 결정 이유로 적시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공군참모총장의 보좌기관으로서 군 검찰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전역식을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전역하게 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전익수 전 실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장군 계급을 유지하며 전역 절차를 밟게 되었다.

미확인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및 2차 가해 녹취록 의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