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익수 전 법무실장 징계처분 효력 임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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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행정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혐의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했다.
  2. 2법원은 특검 수사에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3. 3이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전망이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전익수 전 실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장군 계급을 유지하며 전역 절차를 밟게 되었다.

미확인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및 2차 가해 녹취록 의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