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및 2차 가해 녹취록 의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22년 12월 26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수사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에게 수사 상황 설명을 요구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이것이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 수사 결과 전 실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2차 가해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점을 결정 이유로 적시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공군참모총장의 보좌기관으로서 군 검찰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전역식을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전역하게 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전익수 전 실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장군 계급을 유지하며 전역 절차를 밟게 되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