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행정법원, 전익수 전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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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행정법원이 2024년 6월 14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 2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 처리 지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3. 3서울행정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형사상 무죄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01사실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준장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징계는 정당한가?

형사 재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