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행정법원, 전익수 전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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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행정법원이 2024년 6월 14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 2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 처리 지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3. 3서울행정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내용

판결 요지 및 인정 혐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24년 6월 14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 성실 의무 위반: 사건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지시하고 강조해야 할 의무를 방치했다. 특히 2021년 3월 참고보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수사 지휘 및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형사사건 수사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군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 혐의(제3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 양정 판단

재판부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전 전 실장이 공군 법무실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23년간의 성실한 근무 경력과 표창 이력을 참작하여 '파면'이나 '해임'보다 낮은 '강등' 처분을 내린 국방부의 재량권 행사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사건 배경 및 경과

전 전 실장은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망하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이자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가 되었다.

전 전 실장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통해 2022년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으나,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징계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처벌할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형사상 무죄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01사실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준장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징계는 정당한가?

형사 재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징계 정당 (법원)
형사상 무죄와는 별개로, 사건 보고 지침 준수 지시 태만과 부적절한 면담 강요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이 사건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군검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등 유지 필요 (유족 및 인권단체)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강등 처분을 취소받고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군 내 성폭력 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전 전 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심의 강등 유지 판결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