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및 인정 혐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24년 6월 14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 성실 의무 위반: 사건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지시하고 강조해야 할 의무를 방치했다. 특히 2021년 3월 참고보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수사 지휘 및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형사사건 수사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군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 혐의(제3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 양정 판단
재판부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전 전 실장이 공군 법무실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23년간의 성실한 근무 경력과 표창 이력을 참작하여 '파면'이나 '해임'보다 낮은 '강등' 처분을 내린 국방부의 재량권 행사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사건 배경 및 경과
전 전 실장은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망하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이자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가 되었다.
전 전 실장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통해 2022년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으나,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징계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처벌할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