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수사개입 혐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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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원이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 2재판부는 수사 내용 파악 시도가 부적절했으나 법률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내용
형사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녹취까지 하며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한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면담 강요 등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및 징계 현황
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 수리보고 형해화 방치 및 성실의무 위반
- 강제추행 사건 관련 성실의무 위반
- 군검사에 대한 면담 강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만,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공군 법무실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했고, 군검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그르치게 한 점이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전익수 전 법무실장은 수사개입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는 강등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