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전두환 정권기 경찰 고문 피해와 국가 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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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전두환 정권기 경찰의 불법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과 사법 피해, 그리고 국가의 사과와 책임 추궁을 둘러싼 논쟁이다.
- 21982년 고숙종 씨의 무죄 판결 사례 등으로 공권력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 3김헌무 판사는 1982년 2월 1일 재판에서 고숙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내용
전두환 정권기 경찰의 불법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과 그에 따른 사법 피해,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사과 및 책임 추궁을 둘러싼 논쟁이다. 1982년 고숙종 씨의 무죄 판결 사례 등을 통해 공권력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황진행중
과거 공권력이 가한 고문과 인권침해 사실이 일부 판결로 드러났으며, 가해자 처벌과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1982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고숙종은 경찰의 물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된다.
본문에 따르면, 고숙종은 경찰에 의해 물고문을 당하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같은 재판관 김헌무가 이 사건에서 고숙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언론·법원 기록도 고숙종이 물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전두환 정권기 경찰·안기부 고문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정당했는가?
전두환 정권 시절 발생한 고문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일반 형사사건과 간첩 사건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여 국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아니면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는지를 두고 입장이 맞선다.
국국가 책임 인정 및 사법부 비판
사법부가 간첩 사건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묵살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등 '선택적 양심'과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국가의 인권 유린에 부역했다.
김헌무 판사가 일반 살인 사건의 고문 피해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안기부의 고문을 당한 간첩 혐의자 박동운에게는 고문 흔적을 무시하고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국보위 위원으로서 삼청교육 설계에 관여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책책임 범위 제한 및 정당성 주장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권에 부역한 것은 아니며, 일부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독재 권력의 반발을 사는 등 사법적 독립성을 발휘한 측면이 있다.
김헌무 판사가 심한식, 강종배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불법 구금 중 진술의 임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강한 분노를 샀던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