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학교 학부모 상습 민원 및 교권 침해 논란
3줄 요약
TL;DR- 12024년 4월 18일 전북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 22025년 10월 1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상습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와 B씨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 32026년 2월 1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 내용
2024년 4월 18일, 전북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18일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해 교권침해 결정을 내리고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4년 10월 29일 전주 A초등학교를 방문해 교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서한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며, 11월 7일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3월부터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씨와 B씨는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6월 10일 두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두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같은 날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2026년 2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전주 M초 사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장학사 또는 장학관을 담임 교사로 파견하는 수준의 특별 대책을 요청했다.
이어 2026년 2월 1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M초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부장이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2026년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장이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전주 M초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