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교권침해 동기 의혹: 공무·업무 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안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0일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공무·업무 방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 법적 의무 외의 일 강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도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와 B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와 B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0일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공무·업무 방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 법적 의무 외의 일 강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