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교육감, 학부모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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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4월 18일, 전북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대리 고발했다.
  2. 2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이다.
  3. 3고발장은 전주덕진경찰서에 제출됐다.

사건 내용

2024년 4월 18일, 전북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현황진행중

2024년 4월 18일, 전북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