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경찰청 A경감의 아들 불법촬영 증거인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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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A경감 부부는 아들의 여교사 불법촬영 시도 사실을 안 뒤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 22026년 7월 A경감의 아들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 32026년 8월 11일 A경감은 친족 특례로 불송치됐으며, 2026년 8월 31일 기준 감찰은 마무리돼 징계 의결 요구 수위가 검토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 부부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경감의 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26년 7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같은 달 경찰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뒤늦게 확인한 뒤 그를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6년 8월 4일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에 대해 도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과 수사 부서와의 유착 여부를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6년 8월 7일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A경감과 그의 아내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2026년 8월 11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전주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6년 8월 13일 설명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19일 발표·발언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경감의 품위유지 위반 등 부적절 행위가 확인돼 타 관서 인사 조처를 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전북경찰청은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징계 의결 요구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형사사건에서는 전북경찰청이 2026년 8월 11일 A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2026년 8월 13일 기준 친족 특례로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6년 8월 31일 기준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는 마무리됐고 징계 의결 요구 수위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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