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 A·B씨, 교사 및 학교 대상 50여 건 민원 제기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5년 3월, 학부모 A·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
  2. 2제기 대상은 교사·학교 등이며 총 50여 건이다.
  3. 3민원은 국민신문고·경찰서·학교·교육인권센터 등에 제출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3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씨와 B씨가 교사와 학교 등에 약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각각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진행중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씨와 B씨가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미확인

전주 초등학교 학부모가 1년 동안 50회 이상의 상습적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전주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50회가 넘는 서면 민원과 SNS 항의를 제기하고, 교사가 아이를 째려봤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여 1년 사이 담임교사가 6명 교체되었으며 전교생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확인

법원은 한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전주 초등학교의 악성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이 부당한 민원을 위법 행위로 보아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