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교권침해 동기 의혹: 공무·업무 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안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0일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공무·업무 방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 법적 의무 외의 일 강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도되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10월 1일 학부모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10월 1일 학부모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0일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공무·업무 방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 법적 의무 외의 일 강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도되었다.
전북일보는 전교조 전북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M초의 특정 학급에서 재2025년부터 담임교사가 6차례 교체될 정도로 악성 민원이 심각해 정상적인 학급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