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
3줄 요약
TL;DR- 1경기남부경찰청이 환아 사망사건 수사로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 2의료계는 진료 중 강제수사라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수사 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 3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압수수색 규탄 성명
대한응급의학회가 2026년 10월 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히며, 사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중증환자의 사망이 그 자체로 의료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료진의 책임은 당시 환자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시행된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 현장을 흔드는 수사가 반복되면 고위험 환자 진료가 위축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그 피해가 응급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찰에 책임 있는 설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진료에 지장을 주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집행 설명
경기남부경찰청이 2026년 10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환자가 없었던 2개 진료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했으며, 환자가 있던 처치실은 진료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실시했다"고 밝히며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오전 11시 진료실 2곳, 오후 3시 30분께 처치실 1곳에 대해 이뤄졌고 공간 내 치료 중인 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법률상 압수수색 대상 금지 구역은 없으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병원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환자가 없는 시간에 2분간 처치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경찰청, 수사 가이드라인 합의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6년 10월 6일 실무회의를 열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논의하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고, 복지부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응급의학회, 경찰 해명 반박 성명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2026년 10월 12일 성명을 내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정감사 해명을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며,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 1시간 이상 경련이 지속된 생후 6개월 환아에 대한 초응급 처치가 진행 중이었고 의료진이 처방을 입력하던 찰나에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전자의무기록이 초 단위 서버 로그로 영구 기록돼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EMR 위·변조 우려를 근거로 든 경찰 주장을 반박하고, 이번 사태로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일부 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시작됐다며 즉각 사과와 재발 방지 수사 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경찰이 단편적인 체류 시간만 내세워 상황을 왜곡·축소한다고 주장하며, 오전 소아응급센터 급습에 이어 오후에는 외래 진료실까지 장시간 수색하고 이후 다시 소아응급센터로 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통상적 자료 요구조차 없다가 뒤늦게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운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경찰 공식 사과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026년 10월 13일 성명을 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를 정당화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정감사 해명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압수수색 당시 생후 6개월 환아가 한 시간 넘게 지속된 경련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의료진이 환아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며, 경찰에게는 고작 17분이었을지 몰라도 응급실에서의 17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전산상에 남아 적법한 자료 제출과 로그 확보로 검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을 잠재적 증거인멸범으로 취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정부의 강제수사 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숙 센터장, 현장 상황 공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이지숙 센터장이 2026년 10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을 공개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응급실에서 1시간 이상 경련이 지속된 생후 6개월 영아의 처치가 진행 중이었고, 환아가 간신히 안정화된 후 경찰이 응급센터로 들어와 약 1시간 30분 동안 의사와 간호사 컴퓨터를 차례로 확인했으며 간호파트장도 별도 공간에서 약 한 시간 자료 요청에 대응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 환아가 사망한 7월 15일에도 심폐소생술 직후 형사 2명과 과학수사대 3명이 카메라를 들고 응급실에 진입해 처치가 끝나지 않은 공간을 촬영했고 약 40분간 진료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진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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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센터 전문의들, 잇따라 사직서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해온 전문의 1명이 최근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도 전문의 2명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센터 진료가 경찰에 의해 중단되고 의료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환아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의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센터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당시 생후 6개월 영아가 한 시간 넘게 경련을 지속해 항경련제 투약과 기관삽관 준비 등 초응급 처치가 이뤄지고 있었고, 환아가 간신히 안정된 뒤 경찰이 응급센터로 들어와 약 1시간 30분 동안 의사와 간호사 컴퓨터를 차례로 확인했으며 간호파트장도 별도 공간에서 약 한 시간 자료 요청에 대응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 환아가 사망한 7월 15일에도 형사 2명과 카메라를 든 과학수사대 3명이 응급실에 진입해 처치가 끝나지 않은 소생실을 촬영했고 약 40분간 진료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진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이 모멸감과 압박감 속에서 진료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해 수사 준칙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지아 의원, 소아응급 교수 사직 전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센터장이 "오늘 국감을 보고 교수 7명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센터장에게 사직을 만류했지만 "손이 떨려서 그 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실제로 병원을 떠나면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같은 국감에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경찰이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환자가 없는 진료실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경찰 측의 사실과 다른 발언과 안일한 인식에 현장 의료진이 극심한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책 마련 요구에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경찰 사과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026년 10월 28일 성명을 내고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소아응급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규탄하며, 경찰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경찰이 사전 협조나 임의제출 절차 없이 진료 중인 의사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하며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응급환자 치료를 방해한 엄연한 진료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압수수색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며 국민과 의료진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진 이탈로 소아응급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사직을 고민하는 의료진에게는 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소아응급의학회, 경찰 반박 성명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026년 10월 2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사과 거부와 국정감사 증언을 비판하며, 진료 방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응급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경찰이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없는 시간은 사실상 없고 압수수색 당시에도 긴박한 처치와 처방이 진행 중이었으며, 경찰이 당일 세 차례 응급센터를 방문해 진료 흐름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이 국정감사 전날인 26일 사망 환아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담당 의사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강행한 사유와 내부 의사결정 경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112 신고에 따른 응급실 출동·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11월까지 제정해 공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의료진의 대거 이탈과 그에 따른 진료 마비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지휘부, 아주대병원 방문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10월 2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조재호 병원장,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과 약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면담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불거진 '진료 방해' 논란과 센터 소속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으로 지역 소아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수습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이 겪은 고충과 불편에 공감하며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건 처리 절차와 영장 집행 배경 등 수사 경위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현장 의료진이 느낀 어려움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구체적 대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은 정당한 강제수사였나?
경기남부경찰청이 환아 사망사건 수사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환자가 없던 진료실만 확인하고 17분 만에 끝낸 정당한 수사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당시 생후 6개월 환아의 초응급 처치가 진행 중이었고 진료가 중단됐다며 반박한다. 압수수색이 실제로 진료를 방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가 없던 진료실만 확인하고 처치실은 진료가 끝난 뒤 2분간 확인해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법률상 압수수색 대상 금지 구역이 없으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환자가 없는 진료실을 우선으로 진행했고,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환자가 없는 시간에 2분간 처치실을 확인했다”며 “현장에는 병원 관계자가 입회해 있던 상황이었으며,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어 있는 진료실을 대상으로 17분 만에 압수수색을 마쳐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병원 법무팀과 수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비어 있는 진료실을 대상으로 17분 만에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환아가 안정된 후 경찰이 들어왔지만 의료진이 진료를 중단한 채 수사에 대응해야 했다고 전했다.
환아가 간신히 안정화된 후 경찰이 응급센터로 들어와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컴퓨터를 차례로 확인했다. 간호파트장도 별도 공간에서 약 한 시간 정도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간호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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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전 자료 요청 없이 강제수사를 한 것은 정당했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환아 사망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강제수사가 필요했다고 밝혔고, 의료계는 사전에 자료 요청조차 없었다며 사과를 요구한다. 압수수색 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응급의료 특성은 알지만 강제수사가 이후 의혹 해소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함 단장은 "응급의료 특성은 알겠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두 달 가까이 자료 요청조차 없다가 뒤늦게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운 강제수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통상적 자료 요구조차 없다가 뒤늦게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우며 들이닥친 행태는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대 병원 EMR 시스템은 작성, 수정, 열람 내역이 초 단위 서버 로그로 영구 기록되어 사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찰이 강제수사 전에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사팀은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팀이라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경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