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수사 가이드라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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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10월 6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 절차 개선을 논의했다.
- 2양 기관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 3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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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6년 10월 6일 실무회의를 열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논의하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고, 복지부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