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및 2차 가해 녹취록 의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2021년 7월, 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면담강요죄가 기본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임을 들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군 검사를 법이 정한 보호 대상인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누설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국방부가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으나, 전 실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특검 수사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2차 가해 관련 녹취록이 위조된 점 등을 고려해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했습니다.
대법원이 전익수 전 실장의 수사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며 법적 책임은 면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의 부적절함과 비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