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전익수 전 법무실장 수사개입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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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법원이 2025년 4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 2이로써 안미영 특검팀이 기소한 관계자 8명에 대한 모든 법적 판단이 완료되었다.
  3. 3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내용

판결 요지 및 결과

대법원 형사2부는 2025년 4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요 혐의 및 법원 판단

특검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 진행을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 면담강요죄 적용 한계: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수사기관인 군 검사를 이 법의 보호 객체로 포섭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대상자 적격성: 해당 군 검사가 당시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특검 활동 종료 및 관련자 판결

이번 판결로 안미영 특검팀이 기소한 8명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죄 확정(6명):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허위 보고를 한 군 검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허위 사실 유포 공보담당 장교 및 녹취록 위조 법무관(각 징역 2년), 보안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벌금 500만 원) 등이다.
  • 무죄 확정(2명): 전익수 전 법무실장과 허위 보고 혐의를 받은 당시 대대장이 포함된다.

안미영 특검팀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최종 보고를 마친 뒤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면담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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