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의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보고 누락 직무유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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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전 양성평등센터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전 양성평등센터장, 이예람 중사 사건 월간 정기보고 포함, 전 양성평등센터장, 국회 출석 및 지침 미숙지 해명 등이 이어졌다.
  2. 2대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한 달 뒤에 보고한 전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이 모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3. 3재판부는 수시 보고 지침이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며 정기 보고를 이행했으므로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실무적 보고 지침 위반만으로 형사상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으나, 유족과 시민단체는 관리자의 도덕적·행정적 책임 방기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