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과다 수유 및 응급처치 과실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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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신생아, 산부인과 신생아실 입실, 의료진, 신생아에게 8시간 동안 270mL 과다
  2. 2수유, 신생아,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상태로 발견 등이 이어졌다.
  3. 32024년 1월 16일에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 후 3일째인 1월 19일 새벽에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 후 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해당 신생아 사망에 대해 병원의 과다 수유와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의료과실로 인정했으며,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현재 병원은 이 판결에 항소한 상태이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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