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 기관내삽관 시도 및 119 신고 지연
2024년 1월 16일에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 3일 뒤인 1월 19일 새벽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에 신고했지만, 약 30분이 경과한 뒤에야 신고가 이루어졌고, 당직 의사가 현장에 없던 상황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의료진은 과다 수유(8시간 동안 6차례, 총 270 ml)와 응급처치 미흡을 이유로 법원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부모에게 약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