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응급처치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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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월 19일,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가 과다 수유와 의료진의 부실 응급조치로 사망하였다.
- 2서울중앙지법은 병원과 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전액 인용하였다.
- 3병원은 항소했으나, 판결은 부모 측에 유리하게 확정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의료진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미흡을 인정해 신생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고, 부모에게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 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