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응급처치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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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 19일,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가 과다 수유와 의료진의 부실 응급조치로 사망하였다.
  2. 2서울중앙지법은 병원과 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전액 인용하였다.
  3. 3병원은 항소했으나, 판결은 부모 측에 유리하게 확정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의료진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미흡을 인정해 신생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고, 부모에게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 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