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강수빈 태움 피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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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강수빈 간호사는 2023년부터 경기 광주 소재 병원에서 선배들로부터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폭언 등 심각한 태움을 겪었다.
- 22025년 4월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가해자 1명에게만 훈계 처분이 내려졌고, 강 씨는 2026년 6월 2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 3사건 이후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로 경찰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보건복지부의 방지 대책 점검이 진행되었다.
현황진행중
경기남부경찰청의 전담수사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의 해당 병원 특별근로감독과 경기도 산하 병원 괴롭힘 실태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 대책을 점검하며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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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빈 간호사, 태움으로 인한 병원 퇴사
강수빈(27)씨는 3년 전(2023년) 간호사로 첫 직장을 시작하자마자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태움은 선배가 신입을 길들이는 악습으로, 강씨는 동료들 앞에서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견뎌야 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하루하루 지옥 같다. 하지만 그만두면 월세를 못 낼 것 같다”는 등 고통을 기록했고, 어머니에게는 “근무가 끝난 뒤 방에서 그 얘기를 하며 엄청 오열했다”고 털어놓았다. 2025년 4월, 강씨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으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가해자 3명 중 1명에게만 ‘훈계’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그대로 근무를 계속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강씨는 이를 원하지 않았고, 노동부 시정지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강씨는 2026년 6월 초에 세상을 떠났다.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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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02
📌06.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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