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의 현업 복귀가 사망의 직접적 계기
블로그 글에 따르면, 강수빈(27세) 간호사는 3년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고작 훈계 처분만 받고 그대로 현업에 복귀했다. 가해자들의 처벌이 없고 현장에 계속 남아 있는 현실을 확인한 뒤, 그녀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사망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강수빈(27)씨는 3년 전(2023년) 간호사로 첫 직장을 시작하자마자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태움은 선배가 신입을 길들이는 악습으로, 강씨는 동료들 앞에서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견뎌야 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하루하루 지옥 같다. 하지만 그만두면 월세를 못 낼 것 같다”는 등 고통을 기록했고, 어머니에게는 “근무가 끝난 뒤 방에서 그 얘기를 하며 엄청 오열했다”고 털어놓았다. 2025년 4월, 강씨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으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가해자 3명 중 1명에게만 ‘훈계’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그대로 근무를 계속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강씨는 이를 원하지 않았고, 노동부 시정지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강씨는 2026년 6월 초에 세상을 떠났다.
‘태움’이라는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법적 제재와 실제 처벌 사이의 괴차가 피해자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강수빈(27세) 간호사는 3년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고작 훈계 처분만 받고 그대로 현업에 복귀했다. 가해자들의 처벌이 없고 현장에 계속 남아 있는 현실을 확인한 뒤, 그녀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사망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