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법인 페이퍼컴퍼니 의혹 및 세무조사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차은우 모친, B법인 설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차은우 정밀 세무조사 실시, 차은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기각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은 차은우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모친 A씨가 대표이사인 유한책임회사 B법인에 대해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 3조사 대상은 B법인이 2019~2022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영위했는지 여부와 주소지(주된 사무소)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페이퍼컴퍼니’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됐는지 등이다.
현재 강화군청과 국세청의 조사·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 및 영업정지·과징금, 심지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차은우와 모친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해명하고자 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차은우 정밀 세무조사 실시
2026년 1월 22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정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는 차은우의 개인 소득 구조가 판타지오와 차은우 어머니가 설립한 A법인 사이에 끼어들어 소득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였으며, A법인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돼 고율 소득세 회피와 낮은 법인세율 적용을 위한 수단으로 지적되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 소득세를 미납했다고 결론짓고, 같은 구조에 연루된 판타지오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약 82억 원을 추징했다. 차은우 측은 A법인이 연예활동 안정성을 위한 실체 있는 회사라며 전면 반박하고, 과세 전 적부심을 청구해 국세청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
차은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기각
2024년 4월, 차은우는 이미 납부한 약 13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조세심판원에 과세 전 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신청하였다. 이는 국세청이 차은우의 모친 명의 1인 기획사를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세무조사 후 약 200억 원 규모의 과세예정통지를 내었으며, 차은우는 이 통지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중과세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추징세가 약 130억 원으로 확정되고, 차은우는 4월에 해당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현재 절차는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