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모친 법인 페이퍼컴퍼니·탈세 의혹
3줄 요약
TL;DR- 1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 및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 2차은우는 2026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완납했다.
- 3이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1월 22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로 차은우 200억 추징 통보가 알려지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로, 역대 연예인 추징금 중 1위 규모로 보도됐다.
쟁점은 모친 법인 페이퍼컴퍼니 판단이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 법인이 차은우 연예 활동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을 나눠가졌지만, 모친 법인이 실질적 용역 제공 없이 최고 45% 소득세율을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로 우회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 직후 판타지오·차은우 측 1차 대응이 이어졌다. 판타지오는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이라며 적극 소명 의사를 밝혔고, 차은우는 1월 26일 인스타그램에 1차 사과문을 올렸다. 동시에 모친 법인이 강화군에 둔 B법인 현장조사에서 사무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주소지가 부모 운영 장어집과 겹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이후 판타지오 추징금 부과도 함께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판타지오에도 차은우 법인과의 거래로 부당한 세제 혜택을 본 것으로 보고 80억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측은 행정소송으로 가는 대신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렸고, 2026년 4월 8일 세금 완납·2차 사과로 사안을 매듭지었다. 일부 중복 과세 정정과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거쳐 실질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형사 고발이나 법원 판결은 진행되지 않은 채 행정 절차로 종결됐다는 해설이 다수다.
차은우는 추징세를 완납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국방부 감찰실은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차은우 정밀 세무조사 실시
2026년 1월 22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정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는 차은우의 개인 소득 구조가 판타지오와 차은우 어머니가 설립한 A법인 사이에 끼어들어 소득이 분산되는 형태를 보였으며, A법인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돼 고율 소득세 회피와 낮은 법인세율 적용을 위한 수단으로 지적되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 소득세를 미납했다고 결론짓고, 같은 구조에 연루된 판타지오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약 82억 원을 추징했다. 차은우 측은 A법인이 연예활동 안정성을 위한 실체 있는 회사라며 전면 반박하고, 과세 전 적부심을 청구해 국세청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