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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모친 법인 페이퍼컴퍼니·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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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데일리가 2026년 1월 22일 차은우 200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단독 보도했다.
  2. 2국세청은 모친 법인이 실질 용역 없이 소득을 분산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3. 3차은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8일 추징금을 완납하고 재차 사과했다.
현황종결

차은우는 행정소송 등 적극적 이의제기 대신 과세전적부심사 후 추징 세금을 완납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종결했다. 형사 고발 및 법원 판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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