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법인의 실체성 및 페이퍼컴퍼니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법인(이하 B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 용역 계약을 통해 소득을 법인에 배분함으로써, 소득세율 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B법인의 실체성이 부족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 과세 대상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법인(이하 B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 용역 계약을 통해 소득을 법인에 배분함으로써, 소득세율 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B법인의 실체성이 부족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 과세 대상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는 B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쟁점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국세청의 조치 적절성을 다투고 있으며, 법인이 정당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으로,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차은우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구조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는 B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쟁점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국세청의 조치 적절성을 다투고 있으며, 법인이 정당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으로,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차은우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구조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