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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모친, 가족 법인 '차스갤러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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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9년 차은우의 모친이 법인 설립을 진행했다.
  2. 2설립된 법인의 명칭은 '차스갤러리'이다.
  3. 3이 법인은 차은우 가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사건 내용

차은우 모친은 2019년에 가족 법인 '차스갤러리'를 설립하였다.

현황진행중

차은우 모친이 2019년에 차스갤러리라는 가족 법인을 설립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미확인

차은우는 2026년 1월, 모친이 세운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와 관련해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았다.

2026년 1월,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A법인)를 통해 수익을 판타지오, A법인, 차은우 본인으로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국세청은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45% 대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약 200억 원대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추징 통보를 내렸다. 차은우 측은 A법인이 정식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이며 연예 활동 안정성을 위한 정당한 사업이라고 반박했으며,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확인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법인세율 적용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법인은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 간 용역 계약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고, 국세청은 이 법인이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확인

당국이 차은우 측에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차은우는 1월 세금 탈루 의혹으로 조사받았으며, 당국은 차은우 측에 200억 원대 규모의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율 과정을 거쳐 차은우는 4월에 확정된 세금 130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미확인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차은우의 수익을 배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블로그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법인)는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으며, 차은우의 방송·광고 수입을 소속사와 차은우 개인이 아닌 모친 법인에 배분받아 법인세율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든 뒤 차은우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미확인

차은우는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별도의 계약 구조를 형성해 소득을 분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차은우는 기존 소속 기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별도의 용역 계약 구조를 맺어 연예 활동 수익을 소속사와 A 법인, 본인에게 나누어 소득을 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