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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

국세청차은우판타지오탈세페이퍼컴퍼니소득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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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10월 모친 명의로 설립된 1인 기획사 법인은 차은우 연예 활동 용역 계약 주체로 운영됐다.
  2. 2국세청은 모친 법인이 실질적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해 최고 45% 소득세율을 법인세율로 우회한 도구로 봤다.
  3. 3이 판단은 200억대 추징 부과와 판타지오 추가 추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현황진행중

2022년 10월 모친 명의로 설립된 1인 기획사 법인은 차은우 연예 활동 용역 계약 주체로 운영됐다. 국세청은 모친 법인이 실질적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해 최고 45% 소득세율을 법인세율로 우회한 도구로 봤다. 이 판단은 200억대 추징 부과와 판타지오 추가 추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