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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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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4월 차은우는 130억 원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 2국세청은 모친 명의 기획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200억 원 규모 과세예정통지를 내었고, 최종 추징세는 13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3. 3청구는 접수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기각·인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4년 4월, 차은우는 이미 납부한 약 13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조세심판원에 과세 전 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신청하였다. 이는 국세청이 차은우의 모친 명의 1인 기획사를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세무조사 후 약 200억 원 규모의 과세예정통지를 내었으며, 차은우는 이 통지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중과세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추징세가 약 130억 원으로 확정되고, 차은우는 4월에 해당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현재 절차는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결
현황진행중

차은우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기각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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