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진, 신생아에게 8시간 동안 270mL 과다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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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생후 3일 차에 8시간 동안 270 mL를 과다 수유받았다.
  2. 2청색증·무호흡으로 CPR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5억 4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3. 3병원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의료진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지연 등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병원에 5억 4천만원 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쟁점 01사실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유족 및 법원
법원은 의료진이 권고되는 수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에게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 mL를 수유했으며, 이는 신생아의 위 용량과 권고 수유량에 비해 과다이며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과다 수유로 인해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으며, 이후 의료진은 119 신고를 약 30분 지연하고, 기관내삽관 시도에 실패하는 등 응급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 성인용 2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가이드라인 위반이 있었으며, 진료기록부 내용이 사후에 수정된 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과다 수유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이며, 의료과실이 이를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권고되는 수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에게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 mL를 수유했으며, 이는 신생아의 위 용량과 권고 수유량에 비해 과다이며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과다 수유로 인해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으며, 이후 의료진은 119 신고를 약 30분 지연하고, 기관내삽관 시도에 실패하는 등 응급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 성인용 2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가이드라인 위반이 있었으며, 진료기록부 내용이 사후에 수정된 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과다 수유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이며, 의료과실이 이를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병원 측
병원은 과다 수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응급처지도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에 의한 질식이 아니라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세우며, 이는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한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병원은 과다 수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응급처지도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에 의한 질식이 아니라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세우며, 이는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한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