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사, 단독 기관내삽관 시도 및 119 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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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 19일 새벽, 신생아가 청색증과 무호흡으로 발견돼 간호사가 CPR 후 119 신고를 지연했다.
  2. 2당시 담당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과다 수유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3. 3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항소 중이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간호사의 단독 기관내 삽관 시도와 119 신고 지연, 과다 수유 등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부모에게 약 5억 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병원은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시도가 적절한 응급처치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