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간호사의 단독 기관내 삽관 시도와 119 신고 지연, 과다 수유 등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부모에게 약 5억 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병원은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