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병원에 5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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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 18~19일, 3일 된 신생아가 과다 수유와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사망했다.
  2. 2서울중앙지법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5억 4천만원을 배상액으로 판단했다.
  3. 3병원은 판결에 항소 중이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의료진의 수유 관리 및 응급조치 위반을 의료과실로 인정해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병원의 항소로 최종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시도가 적절한 응급처치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법원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권고된 수유 간격을 지키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연속 수유를 시행한 점을 과실로 판단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신고하지 않은 채 흡인기와 기관내삽관을 반복적으로 시도해 심폐소생술(CPR)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것이 적절한 응급처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절차상의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 및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권고된 수유 간격을 지키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연속 수유를 시행한 점을 과실로 판단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신고하지 않은 채 흡인기와 기관내삽관을 반복적으로 시도해 심폐소생술(CPR)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것이 적절한 응급처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절차상의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 및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
병원은 신생아에게 과다 수유가 없었으며, 간호사가 시행한 기관내삽관과 기타 응급처치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망 원인을 기도 폐색에 의한 질식이 아니라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병원은 신생아에게 과다 수유가 없었으며, 간호사가 시행한 기관내삽관과 기타 응급처치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망 원인을 기도 폐색에 의한 질식이 아니라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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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