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생아에게 8시간 동안 270mL 과다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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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월 18일~19일, 사흘 된 신생아가 8시간에 걸쳐 270 mL를 과다 수유받아 청색증·무호흡으로 사망했다.
- 2법원은 의료진의 수유·응급처리 위반을 의료과실로 판단, 5억 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 3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2024년 1월 18일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70mL의 분유를 수유했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승인했으며, 병원은 이에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