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신생아에게 8시간 동안 270mL 과다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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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 18일~19일, 사흘 된 신생아가 8시간에 걸쳐 270 mL를 과다 수유받아 청색증·무호흡으로 사망했다.
  2. 2법원은 의료진의 수유·응급처리 위반을 의료과실로 판단, 5억 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3. 3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2024년 1월 18일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70mL의 분유를 수유했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승인했으며, 병원은 이에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