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번식장 운영진, 무면허 어미 개 강제 제왕절개 및 불법 의료행위
2026년 7월 15일(수원지법)에서 화성시의 불법 개 번식장 운영진이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표 A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칼로 절개해 새끼를 꺼내는 불법 제왕절개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미 개가 살아 숨 쉬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또한 병든 개와 가치가 낮은 개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해 무분별히 안락사시키고, 번식장 내부 냉동고에서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를 발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공동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해 같이 구속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직원·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