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번식장 대표 A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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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수원지법은 경기 화성시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 2A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어미 개 복부를 절개·병든 개를 불법 안락사하는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3. 3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행위라며 엄중히 처벌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하였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운영진 C씨는 징역 1년을 집행유예 3년으로, 직원 D·E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집행유예 2년으로, 사회봉사 120~200시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성시에서 약 1,400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수의사 면허 없이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빼내고, 근육이완제로 병든 노견 15마리를 안락사시킨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은 번식장 운영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무면허 수의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 사례로, 동물 복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