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번식장 운영진, 무면허 어미 개 강제 제왕절개 및 불법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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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5일, 화성 불법 개 번식장 운영진이 수원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2대표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살아 있는 어미 개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는 불법 제왕절개와 개 사체 92구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공동 운영진 B씨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
- 3법원은 동물의 고통을 무시한 극단적 생명 경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직원들은 집행유예를 부과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금전적 이익을 위한 무면허 수술과 비인도적 안락사 행위를 중대한 동물학대로 판단해 실형과 구속을 통해 강력히 처벌했으며, 향후 유사 범죄 억제의 경고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