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지연과 진양곤 회장의 제조관리 책임 논란
3줄 요약
TL;DR- 1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항서제약의 CMC 및 제조시설 문제로 FDA로부터 세 차례의 CRL을 수령했다.
- 2HLB는 원료의약품 제조소의 VAI 판정 및 재신청 완료를 통해 핵심 사유를 해소했다고 주장한다.
- 3반복된 허가 거절로 인한 주가 급락 이후 경영진의 파트너사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사건 내용
HLB가 개발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미국 FDA의 승인 과정에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기준(CMC)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으며 논란이 되었다. 특히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제조시설 실사 과정에서 Form 483이 발부되는 등 제조 관리 부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총 세 차례의 CRL 수령으로 이어져 주가 급락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
진양곤 회장과 HLB 경영진은 원료의약품 제조소의 VAI(자발적 시정) 종결 통보를 근거로 핵심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강조하며 승인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항서제약이라는 외부 파트너사에 의존한 제조 관리 체계의 허점과 경영진의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제조시설의 품질 관리 이슈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지와 HLB 경영진의 관리 감독 적절성 여부가 향후 승인 결과와 기업 신뢰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HLB,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1차 재심사 신청
HLB는 2024년 9월 미국법인 엘레바테라퓨틱스를 통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병용한 치료법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이 재심사 신청은 2024년 5월에 FDA가 최초로 보완요구서(CRL)를 발송한 뒤, 캄렐리주맙의 제조·품질관리(CMC) 항목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HLB는 협력사인 헝루이제약(항서제약)과 함께 해당 병용요법의 신약허가신청(NDA)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재심사 제출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단계이다.
엘레바 테라퓨틱스, 리보세라닙 NDA 및 캄렐리주맙 BLA 재신청
2026년 7월 10일,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과 캄렐리주맙 BLA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제3차 보완요청서(CRL)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CRL은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중국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과 Form 483 발부 사실을 근거로 하며, 해당 제조시설의 cGMP 기준 준수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이 유보된다. 엘레바는 이와 관련해 항서제약에 보완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으며, FDA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FDA, 항서제약 제조시설 Form 483 발부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HLB의 신약 리보세라닙(NDA) 등에 등재된 항서제약(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cGMP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 결과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Form 483을 발부했다. FDA는 해당 제조시설이 cGMP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 리보세라닙 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사전승인실사(PAI)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번 CRL(보완요구서)에는 임상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추가 요구는 없었으나, 제조시설의 품질관리 문제로 허가 일정이 미정 상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