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CMC 이슈와 1, 2차 CRL 전개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FDA,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1차 CRL 발송, HLB,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1차 재심사 신청, FDA,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2차 CRL 발송 등이 이어졌다.
- 2HLB그룹은 2024년 5월 미국 FDA로부터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1차 보완요구서(CRL)를 받았으며, 이때는 캄렐리주맙의 제조·품질관리(CMC)와 현장실사(BIMO) 두 가지 항목이 지적되었다.
- 3이후 동일 치료제에 대해 2025년 3월 21일 다시 한 번 FDA가 2차 CRL을 발송했는데, 이번에는 캄렐리주맙의 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사건 내용
HLB그룹은 2024년 5월 미국 FDA로부터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1차 보완요구서(CRL)를 받았으며, 이때는 캄렐리주맙의 제조·품질관리(CMC)와 현장실사(BIMO) 두 가지 항목이 지적되었다. 이후 동일 치료제에 대해 2025년 3월 21일 다시 한 번 FDA가 2차 CRL을 발송했는데, 이번에는 캄렐리주맙의 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HLB는 협력사(헝루이제약·항서제약)와 함께 FDA와 신속히 접촉해 구체적인 보완 요구내용을 파악하고, 2026년 1월에 예정된 신약허가신청(NDA) 재제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반복된 CMC 이슈에도 불구하고 HLB는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고, 예정된 신약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HLB,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1차 재심사 신청
HLB는 2024년 9월 미국법인 엘레바테라퓨틱스를 통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병용한 치료법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이 재심사 신청은 2024년 5월에 FDA가 최초로 보완요구서(CRL)를 발송한 뒤, 캄렐리주맙의 제조·품질관리(CMC) 항목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HLB는 협력사인 헝루이제약(항서제약)과 함께 해당 병용요법의 신약허가신청(NDA)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재심사 제출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단계이다.
엘레바 테라퓨틱스, 리보세라닙 NDA 및 캄렐리주맙 BLA 재신청
2026년 7월 10일,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과 캄렐리주맙 BLA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제3차 보완요청서(CRL)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CRL은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중국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과 Form 483 발부 사실을 근거로 하며, 해당 제조시설의 cGMP 기준 준수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이 유보된다.
엘레바는 이와 관련해 항서제약에 보완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으며, FDA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항서제약, FDA DS 실사 지적사항 답변 제출
2026년 7월 12일에 게시된 회사 공지에 따르면, 항서제약은 2024년 4월에 받았던 원료의약품(DS) 제조소의 cGMP 실사에서 발부된 Form 483 지적사항에 대해 2026년 6월과 7월 초에 답변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2026년 7월 3일에 완제의약품(DP) 실사가 완료되었으며, DP 실사에 대한 FDA의 답변 기한은 7월 24일로 설정돼 있다. 항서제약은 7월 5일에 이 실사 사실을 엘레바 측에 늦게 통보했으며, 현재까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생산공정에 대한 추가 보완 요구는 없다고 밝혔다.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CMC 이슈의 품질시스템 연관설
기사에 따르면 FDA가 지적한 CMC 문제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제조·품질관리 공정과 관련된 것이며, MES·SCADA 등 품질시스템의 결함과는 연관이 없다고 명확히 밝혀졌다. 진양곤 회장은 CMC 이슈가 품질시스템과 연관됐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HLB의 파트너사(항서제약) 관리 책임은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HLB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 FDA는 2026년 4월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정기 cGMP 실사를 진행하고 Form 483을 발부했으며, 이 실사 결과가 리보세라닙 NDA 심사에 영향을 미쳐 CRL이 발행되었다. HLB는 이미 2024년 5월과 2025년 3월에 두 차례 CRL을 받아 CMC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도, 이번에도 동일 파트너사의 제조시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HLB와 엘레바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실사·Form 483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파트너사의 제조공정이 NDA에 등재된 이상, HLB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 부재는 HLB가 파트너사의 품질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허가 지연에 대한 주요 책임을 HLB에게 돌릴 수 있다.
HLB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 FDA는 2026년 4월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정기 cGMP 실사를 진행하고 Form 483을 발부했으며, 이 실사 결과가 리보세라닙 NDA 심사에 영향을 미쳐 CRL이 발행되었다. HLB는 이미 2024년 5월과 2025년 3월에 두 차례 CRL을 받아 CMC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도, 이번에도 동일 파트너사의 제조시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HLB와 엘레바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실사·Form 483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파트너사의 제조공정이 NDA에 등재된 이상, HLB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 부재는 HLB가 파트너사의 품질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허가 지연에 대한 주요 책임을 HLB에게 돌릴 수 있다.
항서제약은 이번 FDA 정기 cGMP 실사와 Form 483 발부가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와는 별개의 일반 실사임을 근거로, 해당 결과를 HLB와 엘레바에 사전에 공유할 법적·계약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항서제약은 2018년 이후 5차례 FDA 정기 실사 중 4차례는 ‘조치 불필요(NAI)’, 1차례는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제조시설이 전반적으로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 cGMP 실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HLB가 요구한 사전 공유는 과도한 기대에 불과하다.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이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사 목적이 신약 허가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으므로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항서제약은 이번 FDA 정기 cGMP 실사와 Form 483 발부가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와는 별개의 일반 실사임을 근거로, 해당 결과를 HLB와 엘레바에 사전에 공유할 법적·계약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항서제약은 2018년 이후 5차례 FDA 정기 실사 중 4차례는 ‘조치 불필요(NAI)’, 1차례는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제조시설이 전반적으로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 cGMP 실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HLB가 요구한 사전 공유는 과도한 기대에 불과하다.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이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사 목적이 신약 허가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으므로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