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CRL 수령과 제조관리 실패 논란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FDA, 항서제약 cGMP 정기 실사 후 Form 483 발부, FDA, 항서제약 제조시설 실사 후 Form 483 발부, FDA, 항서제약 완제의약품(DP) 제조소 불시 방문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9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리보세라닙(NDA) 관련 보완요구서(CRL)를 FDA로부터 수령했다.
- 3이 CRL은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정기 실사에서 발부된 Form 483 지적사항이 원인이며, 리보세라닙 NDA 자체의 임상 데이터에 대한 추가 요구는 없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9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리보세라닙(NDA) 관련 보완요구서(CRL)를 FDA로부터 수령했다. 이 CRL은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정기 실사에서 발부된 Form 483 지적사항이 원인이며, 리보세라닙 NDA 자체의 임상 데이터에 대한 추가 요구는 없었다. HLB는 항서제약에 Form 483 원문 및 보완계획을 공식 요청했으며, 자료를 확보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주주간담회를 통해 사태를 설명할 방침이다.
이번 3차 CRL는 제조·품질 관리 문제로 인한 허가 지연을 의미하며, HLB는 파트너사의 제조 리스크 관리와 규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완 조치가 완료되고 FDA와의 협의를 통해 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시장 진출 일정이 지속적으로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FDA, 항서제약 제조시설 Form 483 발부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HLB의 신약 리보세라닙(NDA) 등에 등재된 항서제약(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cGMP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 결과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Form 483을 발부했다.
FDA는 해당 제조시설이 cGMP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 리보세라닙 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사전승인실사(PAI)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번 CRL(보완요구서)에는 임상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추가 요구는 없었으나, 제조시설의 품질관리 문제로 허가 일정이 미정 상태가 되었다.
항서제약, Form 483 지적사항을 엘레바에 공유
2026년 7월 3일, 항서제약은 미국 FDA가 6월 23일부터 시작한 DP(완제의약품) 제조소 실사와 관련해 현지시간 6월 23일에 엘레바테라퓨틱스(엘레바)에게 현장 방문 사실을 알린 뒤, 10일 뒤인 7월 3일에 해당 실사에서 발행된 Form 483(지적사항)를 엘레바에 공유했다.
항서제약은 현지시간 7월 24일에 FDA에 답변서와 시정·예방조치계획(CAPA)을 제출할 예정이며, 엘레바는 공유받은 지적사항을 검토해 리보세라닙 NDA와 캄렐리주맙 BLA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FDA, 리보세라닙 3차 CRL 발송
2026년 7월 9일(현지시각),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제3차 보완요구서(CRL)를 수령했다.
FDA는 이번 CRL에서 항서제약의 cGMP 정기실사에서 발부된 Form 483에 따른 제조·품질관리(gMP) 보완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생산설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은 아니라고 HLB는 밝혔다.
HLB는 사전 CMC 실사(PAI)가 없었으며, 이번 지적은 항서제약의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정기실사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HLB의 파트너사(항서제약) 관리 책임은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HLB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 FDA는 2026년 4월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정기 cGMP 실사를 진행하고 Form 483을 발부했으며, 이 실사 결과가 리보세라닙 NDA 심사에 영향을 미쳐 CRL이 발행되었다. HLB는 이미 2024년 5월과 2025년 3월에 두 차례 CRL을 받아 CMC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도, 이번에도 동일 파트너사의 제조시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HLB와 엘레바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실사·Form 483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파트너사의 제조공정이 NDA에 등재된 이상, HLB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 부재는 HLB가 파트너사의 품질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허가 지연에 대한 주요 책임을 HLB에게 돌릴 수 있다.
HLB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 FDA는 2026년 4월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정기 cGMP 실사를 진행하고 Form 483을 발부했으며, 이 실사 결과가 리보세라닙 NDA 심사에 영향을 미쳐 CRL이 발행되었다. HLB는 이미 2024년 5월과 2025년 3월에 두 차례 CRL을 받아 CMC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도, 이번에도 동일 파트너사의 제조시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HLB와 엘레바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실사·Form 483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파트너사의 제조공정이 NDA에 등재된 이상, HLB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 부재는 HLB가 파트너사의 품질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허가 지연에 대한 주요 책임을 HLB에게 돌릴 수 있다.
항서제약은 이번 FDA 정기 cGMP 실사와 Form 483 발부가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와는 별개의 일반 실사임을 근거로, 해당 결과를 HLB와 엘레바에 사전에 공유할 법적·계약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항서제약은 2018년 이후 5차례 FDA 정기 실사 중 4차례는 ‘조치 불필요(NAI)’, 1차례는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제조시설이 전반적으로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 cGMP 실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HLB가 요구한 사전 공유는 과도한 기대에 불과하다.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이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사 목적이 신약 허가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으므로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항서제약은 이번 FDA 정기 cGMP 실사와 Form 483 발부가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와는 별개의 일반 실사임을 근거로, 해당 결과를 HLB와 엘레바에 사전에 공유할 법적·계약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항서제약은 2018년 이후 5차례 FDA 정기 실사 중 4차례는 ‘조치 불필요(NAI)’, 1차례는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제조시설이 전반적으로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 cGMP 실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HLB가 요구한 사전 공유는 과도한 기대에 불과하다.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이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사 목적이 신약 허가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으므로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