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비자 제한 실효성 논란
3줄 요약
TL;DR- 1법무부가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2체납자의 92%가 제한적 연장으로 체류를 지속하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 3정부는 피부양자 거주 요건 강화 등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료 체납 시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인도적 예외 적용과 행정적 시차 등으로 인해 실제 완납률은 낮고 제한적 연장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피부양자 거주 요건 강화 등 무임승차 방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비자 연장 제한 시범사업 실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2019년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선택가입 제도를 악용해 필요한 때만 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과 세부 행정 절차를 최종 점검했다. 점검 완료 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출장소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실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 적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특히 보험료 체납 시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높은 보험료 수준과 비자 제한 조치가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 건보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 전국 확대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선택가입 제도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9년 7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정식 시행되었으며, 체납 정보 공유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제도시행 이후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 건보료 체납액 징수 실적 발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증가에 대응하는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시행 후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을 회수했으며, 이 중 58억 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과정에서 체납 외국인 6천638명에게 직접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일반 세금 체납 확인제도와 함께 외국인의 체납 후 체류 연장이나 출국을 통한 이른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인 건보 수지 흑자 발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이며, 중국인 또한 지난해 약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의료 쇼핑 방지법 추진을 주장하며 혈세 낭비를 지적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누적 수지는 4,000억 원 이상의 적자로 집계되어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흑자 전환은 외국인 건보 혜택 체류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