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 도입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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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주호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및 제재 조치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등이 이어졌다.
  2. 2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3. 3체납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보험료 완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황진행중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체납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행 후 2021년 말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018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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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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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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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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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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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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