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 도입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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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주호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및 제재 조치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등이 이어졌다.
  2. 2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3. 3체납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보험료 완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건 내용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하여 필요할 때만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4월 23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의료기관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비자 연장 신청 시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2019년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적용했다.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제도를 통해 징수된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788억 원이다.

현황진행중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체납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행 후 2021년 말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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