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 도입 및 시행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주호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및 제재 조치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등이 이어졌다.
- 2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 3체납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보험료 완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체납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행 후 2021년 말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비자 연장 제한 시범사업 실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2019년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선택가입 제도를 악용해 필요한 때만 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과 세부 행정 절차를 최종 점검했다. 점검 완료 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출장소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실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 적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특히 보험료 체납 시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높은 보험료 수준과 비자 제한 조치가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 건보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 전국 확대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선택가입 제도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9년 7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정식 시행되었으며, 체납 정보 공유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제도시행 이후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