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비자 연장 제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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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2019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 2이 사업은 8월 1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2019년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건 내용
법무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허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9년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추진되었다. 법무부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전산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현황진행중
전국 확대 시행 전 시스템 및 세부 업무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