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인상 및 부과체계 개편 쟁점
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보험료 상한액 인상 및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 22026년 1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했으며, 7월에는 26년간 동결된 직장가입자 하한액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 3고소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며, 직장가입자 하한액 인상분은 202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사건 내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한액을 782만 2,560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특히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안을 포함한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통해 수가 인상과 보험료 체계 개편안이 논의되었으나, 보험료 인상이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부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 일용직 부과 체계 정비와 보험료 상·하한액 조정을 추진 중이며, 특히 하한액 인상분은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료기관 수가 평균 2.28% 인상안 통과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를 내년부터 평균 2.28% 인상하는 안을 심의·통과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이며,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수가는 14,860원에서 15,310원(450원)으로,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100원)으로 올랐다. 한의원 외래 초진 수가는 12,160원에서 12,510원(35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은 3,600원에서 3,700원(100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
202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8,340원에서 9,18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상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 상한액은 4,504,170원에서 4,591,74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약 87,000원, 연간 약 1,050,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동일하게 4,591,74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급여와 부수입 모두 상한에 해당하면 개인 총 부담액이 월 9백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지난해 19,780원에서 21,600원으로 380원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보고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을 각각 월 22,260원(직장가입자)·22,260원(지역가입자)으로 조정한다. 상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이며, 하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193,000명)·지역가입자 하위 50.7%(4,860,000세대)이다. 상한선 인상으로 연간 약 1천751억 원, 하한선 조정으로 약 1천417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만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7월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 5.2%(약 27만 명)에게 적용돼 직장가입자 5만5천명, 지역가입자 17만 가구, 피부양자 탈락 4만9천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