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인상 및 부과체계 개편 쟁점
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보험료 상한액 인상 및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 22026년 1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했으며, 7월에는 26년간 동결된 직장가입자 하한액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 3고소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며, 직장가입자 하한액 인상분은 202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 일용직 부과 체계 정비와 보험료 상·하한액 조정을 추진 중이며, 특히 하한액 인상분은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료기관 수가 평균 2.28% 인상안 통과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를 내년부터 평균 2.28% 인상하는 안을 심의·통과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이며,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수가는 14,860원에서 15,310원(450원)으로,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100원)으로 올랐다. 한의원 외래 초진 수가는 12,160원에서 12,510원(35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은 3,600원에서 3,700원(100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
202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8,340원에서 9,18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상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 상한액은 4,504,170원에서 4,591,74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약 87,000원, 연간 약 1,050,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동일하게 4,591,74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급여와 부수입 모두 상한에 해당하면 개인 총 부담액이 월 9백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지난해 19,780원에서 21,600원으로 380원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보고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을 각각 월 22,260원(직장가입자)·22,260원(지역가입자)으로 조정한다. 상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이며, 하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193,000명)·지역가입자 하위 50.7%(4,860,000세대)이다. 상한선 인상으로 연간 약 1천751억 원, 하한선 조정으로 약 1천417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만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7월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 5.2%(약 27만 명)에게 적용돼 직장가입자 5만5천명, 지역가입자 17만 가구, 피부양자 탈락 4만9천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배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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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조정
2026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는 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을 현재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올리며, 이는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직장 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월 1만 8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연동하도록 조정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초과소득의 50%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해당 근로자는 전체 일용근로자 중 약 5.2%에 해당한다. 관계자는 건정심 확정 시 내년부터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최종안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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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험료 하한선 현실화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을 동시에 겨냥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제안 내용에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고, 2000년 제정 이후 동결돼 있던 최저보수 월액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연동해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간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