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782만 2,56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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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7,822,560원(전년 대비 51만5,460원 인상)으로 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월급 1억4,5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며, 하한액도 280원 올려 19,780원으로 변경된다.
  3. 3이 조치는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린다.

사건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7,822,560원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상한액 7,307,100원보다 515,460원 인상된 수치이며, 월급 1억 4,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동시에 하한액도 19,500원에서 19,780원으로 280원 인상되었다.

현황진행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하한액 소폭 인상은 저소득층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쟁점 01사실

건보료 상·하한선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확정 및 적용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30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건보료 상·하한선 개편안은 이미 확정돼 적용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30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건보료 상·하한선 개편안은 이미 확정돼 적용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검토 중 및 미확정설
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해당 기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편안이 미확정이라는 입장을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해당 기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편안이 미확정이라는 입장을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정확한 수치는 얼마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과거 및 타 기준 수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3,182,760원이다. 이 금액은 2018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기존 상한액이 2018년도 평균 월급(보수월액) 기준에 맞춰 정해졌다는 점에서 과거 기준과 일치한다. 또한, 기사에서는 현재 상한액이 지난해(2023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기존 상한액보다 다소 인상될 전망이라고 언급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3,182,760원이다. 이 금액은 2018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기존 상한액이 2018년도 평균 월급(보수월액) 기준에 맞춰 정해졌다는 점에서 과거 기준과 일치한다. 또한, 기사에서는 현재 상한액이 지난해(2023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기존 상한액보다 다소 인상될 전망이라고 언급한다.

22026년 개편안 수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2026년에 개편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기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질 예정이며, 올해 상한액인 3,182,760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개편안에서 제시될 정확한 상한액 수치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2026년에 개편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기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질 예정이며, 올해 상한액인 3,182,760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개편안에서 제시될 정확한 상한액 수치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