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료기관 수가 평균 2.28% 인상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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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평균 2.28% 인상안을 통과했다.
  2. 2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소 등 각기관별 인상률을 발표했다.
  3. 3수가 상승은 의료기관 진료료와 환자 본인 부담액을 각각 일정 금액 올렸다.

사건 내용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를 내년부터 평균 2.28% 인상하는 안을 심의·통과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이며,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수가는 14,860원에서 15,310원(450원)으로,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100원)으로 올랐다. 한의원 외래 초진 수가는 12,160원에서 12,510원(35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은 3,600원에서 3,700원(100원)으로 증가했다.

현황진행중

수가 상승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 차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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