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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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을 9,008,340원 → 9,183,48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 2개인 부담 상한은 4,504,170원 → 4,591,740원으로 올랐으며, 초고소득 직장인의 월 부담액이 약 87,000원 증가한다.
  3. 3소득월액 보험료 상한도 동일하게 조정돼, 급여와 부수입을 모두 합산하면 월 9백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현황진행중

이번 보험료 상한 인상은 초고소득 직장인의 재정 부담을 확대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맞는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쟁점 01사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정확한 인상 수치와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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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보험료 하한액의 인상 금액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